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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문재 형사처벌 인적증거 마련
    카테고리 없음 2020. 3. 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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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 주행 자동차의 교통 문제 형사 처벌 근거 마련 현행"교통 문제의 처리 특례 법"상"차"는 "도로 교통 법" 제2조 제17호 과목으로 차와 "건설 기계 관리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건설 기계와 규정되고 있다.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과 처벌 특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교통 문제의 처리 특례 법 제2조)


    현행법은 사람이 직접 차를 몰고 교통문제범죄(업무상과실치사상중과실치사상죄재물손괴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과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에서 같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그 탑승자에게 현행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행법 규정은 불분명하다. 탑승자는 운전자와는 분명히 운전행위에 대한 개입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운전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한 형사책임이다에도 귀책 정도가 다를 것이다.현행 법상, 자율 주행 자동차를 차의 범위에 포함하여 자율 주행 자동차의 탑승자가 교통사 이에 의해서"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하도록 물증 확보해야 한다.물론 여기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탑승자의 계책이 다비율에 따라 그 형을 감경 역시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자율주행 시스템 운용회사와 그 탑승자간의 서적이 아마배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야 했다.역시 현행법상 차량 운전자처럼 자율주행자동차 탑승자에게도 반의사불벌죄 특례를 인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등에는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참고:국회 입법 자료 『 4차 산업 혁명의 입법 과제 』 http://legalnomad.ohmysi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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